육아휴직 신청방법의 기본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.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, 요건을 갖춘 신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.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.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·휴원처럼 짧게 필요한 때 쓰는 1주·2주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. 아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(2026-09-18 시행본)와 고용보험법 제70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(2026-10-12 확인).먼저 확인할 것신청서를 쓰기 전에 아래 셋을 확인합니다.확인할 것기준근거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회사에서 일한 기간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10..